2013년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살펴보니
공인어학시험, 교외 수상, 모의고사 성적 학생부에서 퇴출된다!
최근 몇 년 새 수시 전형의 강화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늘어났다. 따라서 수시 전형에서 보다 유리해지려면 새롭게 개정된 학생부 기재요령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지난 3월 개정되어 최근까지 각급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마친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안’은 그동안의 지침을 재확인하면서 일부 불법,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실태를 금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상경력에 있어서 대회 관련 수상은 교내에서 주최 주관한 대회의 수상실적만 등록하여, 교외에서 주관한 대회의 수상 기록은 적지 못하는 점. 초ㆍ중학교에서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을 입력하지 않으며, 고등학교에 한해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만 입력한다는 점 등은 예전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ㆍ외 인증 사항, 발명특허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점,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도 모의고사 관련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은 입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은 편법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편법으로 적었던 “고교 입학 후 TOFLE 118점을 취득함(진로지도상황)”, “늘 중국어를 공부하여 HSK 4급을 취득하였으며(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 1등급(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전국연합학력평가(부산시교육청 주관)에서 1등급을 받을 정도로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적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내 각종 활동 상황, 교내 대회 수상 경력 등이 더욱더 강화됨에 따라 교내 주관 대회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수험생들은 예체능 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학교 행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학생부에는 교내 활동 위주로 기록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교 때 취득해야할 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해 찾아봐야 한다. 또한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학급담임교사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입력하며,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변경된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정할 수 있으나 다음 학년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전형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진로 활동을 진지하게 모색하여, 향후 일관성 없는 진로 활동 등으로 입학사정관 전형 등 각종 서류 전형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명심하자.
독서활동상황도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해야 함을 명심하도록 하자.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내용 신구대조표(중등용)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처리요령 | [기재요령] ◦2011학년도부터 초․중학교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는다. | [유의사항으로 이동]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교외 수상경력과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초ㆍ중학교에서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을 입력하지 않으며, 고등학교에 한해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입력함. |
수상경력 | <신설> | ◦대회 관련 수상은 교내에서 주최ㆍ주관한 대회의 수상실적만 등록한다. |
<유의사항 신설> | ◦모의고사와 관련된 교내 수상실적은 입력하지 않음. |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하여 입력한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입력한다. 참고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자격 검정란 등을 통해서도 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표2 참조 ※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입력 가능한 것은 [부록 2]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참조 |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을 입력한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입력한다.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표2를 참조함. ※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입력 가능한 것은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부록3]’을 참조함.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의 관련 정보는 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재요령] ◦초ㆍ중학교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부터 취득한 자격증 및 교내ㆍ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ㆍ‘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단,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다. | [유의사항으로 이동] ◦초ㆍ중학교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 교내ㆍ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창의적 체험활동상황,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침([부록 3]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참조). | |
진로희망 사항 | [기재요령] ◦충분한 상담 또는 사전 조사를 한 후 입력하되, 추후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학기 중 언제든지 입력할 수 있다. | [유의사항으로 이동]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진로희망’은 충분한 상담 또는 사전 조사를 한 후 입력하되, 추후 상담 등을 통해 변경된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정할 수 있음. ◦진로희망사항은 다음 학년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신설> | ◦학급담임교사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입력한다. |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신설>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2012.07.16)의 후속 조치로서2013학년도부터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신설>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중 자격기준을 갖춘 일부 단체로 한정한다. ※ 청소년단체는 [부록 4] ‘청소년단체 현황’을 참조함. | |
독서활동 상황 | <유의사항 신설>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