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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주요사립대 사회적배려 대상자전형.hwp

2010학년도 주요사립대 특별전형 사회적배려 대상자전형



특별전형_사회적배려대상자

<사립대>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소분류)

기타유형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반영비율(100%)

가톨릭대

정시(가)

국가유공자및자손

국가유공자 및 자손 전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수능시험 반영영역 중 인문계 는 상위 2개영역평균 3등급 이내(생명과학과, 생명환경공학부제외), 자연계는 1개영역 이상 3등급이내

*생명과학과, 생명환경공학부,: 수능시험 반영영역중 1개영역 이 상 2등급 이내

* 생활과학부: 수능시험 반영영 역 중 상위 2개 영역 평균 3등급 이내

학생부: 30

수능: 70

건국대(충주)

수시

국가유공자및자손

국가(독립)유공자

국내 고등학교 2008년 2월(2008년 2월 포함)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보훈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없음

학생부70, 면접30

경희대(서울)

수시

1차

국가유공자및자손

국가공헌대상자

국내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손ㆍ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제1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

② 직업군인으로서 20년 이상 재직 중인자의 자녀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없음

0 학생부 50

0 논술 50

고려대(서울)

수시

2차

사회봉사자및자녀

사회적공헌자특변전형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벽오지 근무 공무원 자녀, 20년 이상 장기근속 군부사관(준위포함) 자녀

수능 4개 영역중 2개영역 2등급 이내

1단계 : 학생부(교과)

100%

2단계 : 1단계 60%, 서류

및 면접 40%

고려대(조치원)

수시

2차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자녀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국내 고등학교 2009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이상의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모두 있는 자 중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 도서, 벽지 근무 공무원

- 군 부(준)사관의 자녀

수능 반영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

100%

국민대

수시

1차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국가(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3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이상의 본교 지정교과목 석차 성적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 군 부사관(준위 포함) 이하 직으로 20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 1990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서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990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서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3년 이상 재원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자녀

 

학생부 70%, 면접 30%

단국대(죽전)

수시

1차

국가유공자및자손

국가(독립)유공자의자(손)녀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2)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3)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6)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계열별 학생부 반영교과 중 3개 교과의 전과목 석차등급 평균(이수단위로 가중한 평균)이 3.00등급 이내

ㅇ학생부 : 100

단국대(죽전)

수시

1차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다문화

가정자녀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2)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

3) 기타 이주민가정(유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계열별 학생부 반영교과 중 3개 교과의 전과목 석차등급 평균(이수단위로 가중한 평균)이 3.00등급 이내

ㅇ1단계(500%)

- 실적(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 100

ㅇ2단계(100%)

- 심층면접 : 100

단국대(천안)

수시

1차

국가유공자및자손

국가(독립)유공자의 자(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녀 포함)

2.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3.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6.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없음

1단계(500%) :

학생부(100%)

2단계(100%) :

학생부(30%)+면접(70%)

단국대(천안)

수시

1차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다문화

가정자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이주민가정(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의 자녀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과탐(2과목)영역 중 1개 영역이상 4등급 이내

일괄합산(100%) :

학생부(100%)

덕성여대

수시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2009년 2월 국내 고교 졸업, 2010년 2월 국내 고교 졸업 예정인 여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부 성적이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6.25 참전유공자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부사관(준위 포함)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

- 경찰관(경사이하), 소방관(소방장이하), 교도관(교위이하) 및 집배원, 환경미화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자녀

- 소년소녀가장

- 인문사회계열:

언어, 외국어, 수리(가/나), 사탐(2과목 모두) 중 1개 이상 4등급 이내

- 자연공학계열

: 언어, 외국어, 수리(가/나), 과탐(2과목 모두)중 1개 이상 4등급 이내

1단계(4배수 선발) :

학생부 100%

2단계(1배수 선발) :

학생부 60%, 논술 40%

동국대(경주)

수시

1차

공무원·교직원·군인·경찰 자녀

교사,군인 ,경찰,소방관,교도 관 및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 장기근무(복무) 교사, 군인, (해양)경찰, 소방관, 교도관 자녀

- 국내 고교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15년 이상(2009.8월말 기준) 장기근무(복무) 교사, 군인, (해양)경찰, 소방관, 교도관의 직계 자녀

* 국가(독립) 유공자(손)자녀 국내 고교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사항 해당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6.18 자유상의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없음

- 학생부 100

동국대(서울)

수시

1차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사회기여자자녀

2008년2월이후 졸업(예정)자로서 국가유공자,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 자녀 및 독립유공자손자녀(전문계고 출신자 제외)

없음

1단계: 학생부100%,

2단계: 학생부80%,심층면접20%

동덕여대

수시

국가유공자및자손

독립유공자손자녀

국내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2009년 2월 졸업자및 2001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예체능계(회화,디지털공예,디자인,피아노 ,성악,관현악,무용)실기우수자로서 출신 고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없음

-회화,디지털공예,디자인 : 학생부30,실기70

-피아노,성악,관현악,무용 : 학생부20,실기80

명지대(서울)

수시

2차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사회기여배려

사회기여1, 사회기여2,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없음

1단계:학생부100%(6배수)

2단계:학생부50%+면접50%

명지대(용인)

수시

2차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사회기여배려

사회기여1, 사회기여2,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없음

1단계:학생부100%(6배수)

2단계:학생부50%+면접50%

상명대(서울)

수시

국가유공자및자손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호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5.18민주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도서.벽지근무 공무원(일반.교육공무원) 1998. 1. 1~ 2008. 9.12까지의 기간동안 통산 근무경력 기간이 5년이상이며 2009.9.15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으로서 2009. 9. 9 현재 5년이상 연속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

-다문화가정(국적이 대한민국인 자와 외국국적인자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없음

학생부교과 50%,

논술고사 50%

상명대(천안)

수시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다문화

가정자녀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고등학교 구분(일반계, 전문계, 특목고)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함.]

없음

▶ 인문계, 자연계

[일괄합산]사정비율 : 100%

- 학생부교과(70%)

- 학생부비교과_출결(30%)

서강대

수시

2차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사회기여자특별전형

- 고교졸업(예정)자 중 2010학년도 대학수능응시자로서

* 독립유공자손자녀,국가유공자자녀,고엽제 후유의증환자및자녀,광주민주유공자 및 자녀, 군인자녀

▷ 인문 : 언어,수리(나), 외국어,사탐 4개영역 중 3개영역 2등급 이내

▷ 자연 : 언어,수리(가), 외국어,과탐 4영역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단, 수리(가)/과탐 중 1개영역 2등급 필수)

* 인문ㆍ자연계열 탐구영역 2등급 기준은 2과목 각각 2등급 적용

학생부 25%, 수능 75%

서울여대

수시

1차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기여배려자전형

○ 2007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본교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녀(외손 포함)

2.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6.25전쟁 참전유공자는 제외)

3.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지급대상자에 한함)와 그의 자녀

6.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8. 소년소녀가정세대인 자로서 시·군·구청으로부터 2009. 8. 31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받은 자

9. 국내 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에서의 재원기간이 2009. 8. 31 기준 만 3년 이상인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한 자

 

○ 1단계 : 500%

-학생부 71.43%

-서류 28.57%

○ 2단계 : 100%

-학생부 22.73%

-서류 9.09%

-심층면접 68.18%

성균관대

수시

1차

국가유공자및자손

나라사랑전형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등

 

학생부(40.0),

서류(30.0), 면접(30.0)

성신여대

수시

1차

사회봉사자및자녀

사회

기여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졸업예정자로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독립유공자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

일반계학과 : 수능 4개 지정영역 중 2개 영역이 각각 4등급 이내 또는 1개 영역이 3등급 이내일 경우 나머지 영역은 5등급 이내인 자.

간호학과 : 수능 4개 지정영역 중 2개 영역이 각각 3등급 이내 또는 1개 영역이 2등급 이내일 경우 나머지 영역은 4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100%

세종대

수시

국가유공자및자손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1호˜6호(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손ㆍ자녀

수능 수리영역 5등급 이상

학생부 100%

숙명여대

수시

1차

국가유공자및자손

섬김사랑

2009년 2월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국내고교에서 3학기 이상 재학하고 3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이 지재된 자로서 다음 ① - ⑦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독립유공자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②국가유공자 자녀 ③군인자녀

④환경미화원자녀 ⑤아동보호시설출신자

⑥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의 자녀

⑦지원공상(순직)군경 자녀, 지원공상(순직)공무원 자녀

인문계, 생활과학부 :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평균 2.5등급 이내

자연계 :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평균 3등급 이내

학생부 100%

숭실대

수시

2차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아주대

수시

1차

국가유공자 및자손

국가유공자 및 사회기여자 전형

- 2008년 2월 이후 (조기)졸업(예정)자

[전문계고교 출신자 제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군부사관(준위 포함)의 자녀 또는 15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 경찰공무원(경사 이하)의 자녀 또는 15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 소방공무원(소방장 이하)의 자녀 또는 15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불가

수능 반영영역 중 상위 2개

백분위 평균 82점 이상(탐구 상위 2과목 평균)

학생부(100%)

연세대(서울)

수시

1차

사회봉사자및자녀

사회기여자 전형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3학년), 검정고시합격자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국위선양자 및 (손)자녀

- 인문 :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자연 :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이며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중 1개

서류평가 : 60,

대학별고사 : 40

연세대(서울)

수시

2차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3학년), 검정고시 합격자

- 5.18민주유공자 및 자녀

- 벽오지 근무 공무원(일반,교육공무원)자녀(사립교원은 해당하지 않음)

- 군 재직기간 15년 이상인 직업군인자녀

- 국내외 벽오지 근무 선교사, 교역자,의료봉사자 자녀

-환경미화원(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예고사항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2012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지원자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임

- 인문 :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자연 :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이며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중 1개 영역이상 포함해야 함

- 의치 : 언어,수리(가),외국어,과학탐구 중 3개영역 이상 1등급 이내

일괄합산 : 학생부 50,

대학별고사 50

연세대(원주)

수시

2차

사회적배려 대상자 및 자녀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국내·외고등학교졸업자(2년이내),졸업예정자(3학년),검정고시(2006년4월이후)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및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자녀

- 국위선양자 및 (손)자녀

- 벽·오지 근무 공무원(일반·교육공무원)자

※ 사립교원은 해당되지 않음

- 직업군인 자녀

- 국내·외 벽·오지 근무 선교사·교역자·의료봉사자 자녀

- 환경미화원(구청 소속 별정직공무원) 자녀

- 소년·소녀가정등록자

- 다문화가정 자녀

인문계:언어,수리(나),외국어, 사탐 중 3등급 3 개 이상 또는 2등급 1개 이상

자연계:언어,수리(가),외국어, 과탐 중 3등급 2개 이상 또는 2등급 1개 이상

의예과:수능 응시영역 중 1등급 3개 이상

일괄합산: 학생부 교과

16 비교과 4 논술 80

이화여대

정시(가)

국가유공자및자손

사회

기여자

1. 201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탐구는 3개 과목 이상) 영역에 응시한 자. 다만, 음악학부,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무용과, 체육과학부는 수능반영영역(탐구는 2개 과목 이상)에 응시한 자

3. 아래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 2호에 의거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자녀 및 손녀(외손 포함)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7호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관련 법률 제7조 9항(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 장기복무 군부사관(준위포함)의자녀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 인문과학부,기독교학부,사회과학부,언론홍보영상학부,의류학과,교육학과,유아교육과,초등교육과,교육공학과.특수교육과,영어교육과,사회생활학과,국어교육과, 경영학부,국제사무학과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탐/과탐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2. 과학교육과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과탐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3. 수학교육과

:언어, 수리-가,외국어, 과탐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4.수리물리과학부,분자생명과학부,컴퓨터전자공학부,건축학부,환경식품공학부

:언어,수리-가,외국어,과탐 중 1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5. 간호과학부,식품영양학과, 보건관리학과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탐/과탐 중 1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6. 음악학부,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무용과, 체육과학부

: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탐/과탐 중 1개 영역 이상 4등급이내(탐구영역: 2개이상의 과목등급이 2(4)등급이내이면 2(4)등급으로 인정)

1. 인문.자연계열 전모집단위, 의류학과:학생부 20, 수능 60,면접 20

2. 예체능계열 전모집단위(의류학과제외): 수능 40, 실기50, 면접 10

인하대

수시

1차

공무원·교직원·군인·경찰 자녀

공익근무자 자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원서접수일 현재 부모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가. 준위 이하의 군공무원(군무원 해당 없음, 의무복무기간은 재직기간 산정 시제외함)

나.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교위 이하의 교정공무원

다. 환경미화원(공무원 및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라. 초·중등학교 교사(교장·교감 제외, 기간제교사 경력 및 특수학교교사 포함)

없음

학생부 50% + 논술 50%

인하대

수시

1차

국가유공자 및자손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없음

학생부 50% + 논술 50%

중앙대(서울)

정시(나)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사회

공헌자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15호에 해당하는 자 의 자녀(본인 및 출가녀 포함)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또는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3.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광주 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수능 100%

중앙대(안성)

정시(나)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사회

공헌자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15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본인 및 출가녀 포함)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또는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3.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서정한 광주 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수능 100%

한국기술교대

수시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해당하는 6ㆍ18자 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지원 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 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산업재해사망근로자, 상병보상 연금수급자, 신체장애등급1~7등급 해당자)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청각장애자 및 지체부자유의 장애가 있는자

수능최저등급적용

공학계열 :

수리, 외국어영역 중 1개영역이 4등급이내

●인문계열 :

언어, 외국어영역 중 1개영역이 4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30

면접구술 70

한국

항공대

수시

1차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사회

기여자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08년 2월 이후 졸업자(2008년 2월 졸업자 포함)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나)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다) 6.18자유상의자 및 그의 자녀

(라)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사)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아)소년·소녀 가장(또는 가정)또는 이에 준한자로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서를 제출한 자

없음

다단계전형

-1단계:학생부100%

-2단계:학생부60%,일반면

접40%

한성대

수시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사회기여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6ㆍ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배려대상자

- 보건복지부로부터 인ㆍ허가된 국내 아동보육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한 자

- 소년소녀가장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군ㆍ경ㆍ소방ㆍ교도 공무원 자녀 : 부또는 모가 군인, 경찰, 소방관, 교도관으로 2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이거나 경력자의 자녀

수능성적 언어,수리,외국어 3등급 1개

학생부 100%

홍익대(서울)

수시

1차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국가(독립)유공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6.18 자유상이자와 그의 자녀)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인문계열

1단계: 학생부100%(지원적격자)

2단계: 학생부 70% +논술고사 30%

-자연계열

1단계: 학생부100%(지원적격자)

2단계: 학생부 70% + 심층면접 30%

홍익대(서울)

수시

1차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소년.소녀

가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소년·소녀 가정 또는 가정보호위탁아동으로 등재된 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 아동보호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한 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인문계열

1단계: 학생부100%(지원적격자)

2단계: 학생부 70% +논술고사 30%

-자연계열

1단계: 학생부100%(지원적격자)

2단계: 학생부 70% + 심층면접 30%

홍익대(조치원)

수시

1차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국가(독립)유공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6.18 자유상이자와 그의 자녀)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1단계: 학생부

100%(지원적격자)

2단계: 학생부 70% +

심층면접 30%

홍익대(조치원)

수시

1차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소년.소녀

가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소년.소녀 가정 또는 가정보호위탁아동으로 등재된 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 아동보호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한 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1단계: 학생부

100%(지원적격자)

2단계: 학생부 70% +

심층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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