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발표
ㅇ 수험생의 안정적 대입 준비를 위한 전형계획 변경 제한 ㅇ 전형의 안정적 진행, 2013학년도 기본사항 틀 유지 ㅇ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6회) 지속 ㅇ 논술문제 ․ 해설 공개와 논술문제에 대한 고교교사 자문 권장 ㅇ 대입에서 부정 지원자 입학 무효 및 처벌 강화 - 대학간 부정 지원자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정입학 원천 차단 ㅇ 특별전형의 전형취지 부합도 평가 강화 등 제도 개선 - 농어촌학생전형 2016학년도부터 중·고교 6년으로 거주기간 확대 |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특징
1. 수험생의 안정적 대입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 변경 제한
2014학년도부터는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
2. 수시모집에서 지원횟수 6회 제한 지속
2013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수시모집에서의 지원횟수 제한(6회)을 2014학년도에도 계속 유지함으로써 대입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3. 논술문제․해설 공개와 논술문제에 대한 고교교사 자문 권장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에서 논술고사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대학에서 출제문제와 해설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교 교사에게 문항 자문을 권장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논술문제가 출제되도록 함
4. 대입에서 부정 지원자 입학 무효 및 처벌 강화
대학 입학 이후라도 서류검증 등을 통하여 입학관련 서류에 주요사항 누락, 서류위조 및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조치(※ 대학간 부정 지원자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정입학 원천 차단)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등의 처리 조항과 “본교 및 타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일정 기간(예시 : 입학 취소 후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을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하여 올바른 입시 문화 정착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함
5. 특별전형의 전형 취지 부합도 평가 강화 등 제도 개선
농어촌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성화고교출신자, 저소득층 특별전형에서 ‘전형 취지 부합도’ 평가를 강화하여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되도록 운영함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세부심사 기준을 모집요강 상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