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대학에서 실시하되, 대학별 장애 인정 범위에 차이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은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자격 기준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전형으로,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건국대·이화여대·춘천교대 등 78개 대학에서 1,456명을 선발한다.
수시 1학기 모집에서는 나사렛대와 한일장신대가 26명을 선발하고, 수시 2학기 모집에서는 강릉대·아주대·충남대 등 41개 대학이 946명, 정시 모집에서는 가톨릭대·동국대·배재대 등 43개 대학이 485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의 세부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에 의거해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접 심사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 등의 장애가 있는 자이다. 그러나 대학별로 인정하는 장애 범위가 다르다.
예를 들면, 강릉대·건국대는 지체부자유자, 상명대(서울)·인천가톨릭대는 청각장애인, 전주대·한국성서대는 지체부자유자와 청각장애인에 한해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지원자들은 대학별 장애 인정 범위와 등급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특별 전형과 마찬가지로 지원 가능한 모집단위를 제한하거나, 수능시험 언어·외국어·수리·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하는 중앙대처럼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대학별 학생 선발 기준을 자세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 실시 대학
모집시기 |
대 학 명 | |
수시 1 |
나사렛대, 한일장신대 (2개교) | |
수시 2 |
강릉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대구대, 동명대, 동아대, 루터대, 명지대, 목포대, 부산대(부산), 상명대(서울), 상지대, 서울신대, 서울장신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영동대, 예원예대, 우석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창원대, 총신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충주대, 한국성서대 (41개교) | |
정시 |
'가'군 |
가톨릭대, 고려대, 나사렛대, 동국대, 목원대, 부산교대, 삼육대, 서울신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예원예대, 이화여대, 장로회신대, 진주교대, 한국체육대, 한남대, 한림대 (18개교) |
'나'군 |
감리교신대, 강남대, 경인교대, 경희대(서울), 공주교대, 광주교대, 그리스도대, 단국대(죽전), 대구교대, 상명대(천안),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서울), 용인대, 우석대, 인천가톨릭대, 전주교대, 장로회신대, 중앙대, 청주교대, 한양대 (23개교) | |
'다'군 |
강원대(삼척), 경희대(수원), 대구대, 배재대, 삼육대, 영동대, 예원예대, 한국성서대, 한림대 (9개교) |